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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차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은 법사위 통과

작성자 아시아기독교방송
작성일 26-02-24 2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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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충남·대전은 처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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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상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제외하고 광주·전남 특별법만 우선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첫 반대 토론자로 나선 윤한홍 의원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자는 건데 (민주당이) 계속 무시하고 가는 중”이라며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이용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절차를 통해 2월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7박8일간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펼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 이후에는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을 차례로 처리한다.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중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회기 종료로 실제 표결은 3월 본회의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의 대미투자특위를 포함한 상임위 활동 보이콧 선언이 변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고려해 대전·충남 및 대구·경북 특별법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 광주·전남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주·전남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은 이 역시 ‘졸속 입법’이라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충남·대전 특별법 무산 위기와 관련해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두 광역단체의 통합 논의에 불을 지폈던 이 대통령이 이러한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특별법이 처리되기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주환 이동환 기자 johnn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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